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1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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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1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