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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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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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