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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폭발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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