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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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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의 종류ㆍ규모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제단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출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조치상황과 재난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6.7.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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