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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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8장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통제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당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