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41호,20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9.6.1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호,2015.6.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44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200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42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0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