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수당의 지급)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