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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20호,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296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조사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4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계지원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282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08호,200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47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조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97호,2006.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