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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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