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