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