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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2020.8.4>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2.5.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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