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944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7호,2021.7.27>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93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61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51호,2009.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제32조는 2009년 10월 2일까지는 각각 같은 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4조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39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