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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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