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예산분담)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