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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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