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5.10.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