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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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