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김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ㆍ제조 또는 보관시설 개선사업
2. 김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