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제품의 위생ㆍ안전관리와 가공ㆍ제조 분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