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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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