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