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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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