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