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