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