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