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