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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39호,2015.4.21>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7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