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9.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