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시행 2019.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