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19.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