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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204호,2015.4.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11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