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4.20>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청문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김치의 국제규격화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김치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