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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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