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