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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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