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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