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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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