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