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