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2.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3.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 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 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