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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2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2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12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