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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