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듣기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