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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