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