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11.12.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11.12.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