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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302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