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2. 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3. 지방자치단체의 장: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시ㆍ도지사에 한하며,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과 낙농지구의 지정사항 및 그 개발계획
4. 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